전체제품보기

시공후기

누액감지기 실내현장 설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스니퍼 댓글 0건 조회 493회 작성일 21-06-14 09:38

본문

제품설명

 

안녕하세요 성화에프티 입니다

오늘은 누액감지기 포인트센서 시공 후기 입니다. 

 

 

유해 화학물질 누액감지기 설치기준은 바

닥면 둘레 (실내10m, 실외의 경우 20m)마다

1개 이상의 제품이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32조 제2항

인화성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인화성 고체의 증기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99조 제7호

급성 독성 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감지및 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 누액감지기 산업현장 설치 후기|작성자 주식회사성화에프티 

 

 


 

이번현장에는 총 2point 누액감지기 포인트센서를 시공 했으며

추후 추가 설치를 위해 3채널로 수신함을 구성해드렸습니다.

누액감지기 포인트센서는 비와 물 , 기타 오염물질에는

반응을 하지 않고 산과 알칼리성 물질에 반응을 하고

실외, 실내 설치에 전부 적합한 누액 센서 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주)스니퍼_snif.co.kr

    대표이사 : 정선영
    부산시 강서구 금호순서길89번길 32

  • 고객센터

    TEL : 1600-7962

  • 사업자정보

    사업자등록 : 603-81-88425
    통신판매업 : 제 2017-부산강서-00012호

  • e - mail

    e-mail : gas@sunghwaft.co.kr
회사소개 개인정보 이용약관 오시는길
Copyright © 2015 주식회사성화에프티. All Rights Reserved.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