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액감지기 시공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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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스니퍼 댓글 0건 조회 590회 작성일 20-01-28 17:07본문
제품설명
안녕하세요. 경보장치.전문기업 ㈜성화에프티 입니다.
이번 00 현장은 탱크 주변으로 누액 감지기
포인트 센서를 총 35ea 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번현장에 설치한 누액 감지기는
산과 알칼리 전용 센서로
물에는 반응 하지 않는 제품 입니다
누액감지기 수신반은 SUS함으로
자립형으로 예비전원과 경광등을 추가로 제작하여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저희 성화에프티는 설치뿐만 아니라
제품인증서와 성적서, 카달로그등 화관법 검사시
제출해야하는 세류도 제공 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32조 제2항
인화성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인화성 고체의 증기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99조 제7호
급성 독성 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감지및 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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