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액감지기 포인트센서FT-PC-01 시공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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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스니퍼 댓글 0건 조회 471회 작성일 21-07-19 09:33본문
제품설명
안녕하세요. 성화에프티 입니다.
오늘은 누액감지기 포인트센서 FT-PC-01 설치 후기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설치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32조 제2항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인화성 고체의 증기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99조 제7호
급성 독성 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감지 및 경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액감지기는 물과 액상 화학물질을 구별하여
화학물질에만 감지하는 특수 포인트 센서로써
외부 충격과 노이즈에 강하여 실내 뿐만 아니라 실외 설치도 가능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5호 서식에 의거
보관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누출시 사고 예방을 위하여
화학물질 누출감지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번 현장에 설치된 누액감지기 포인트센서 시공 사진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누액감지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실내 지역일 경우 10M 당 1개로 현장 기준에 맞춰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누액 누출시 누액이 센서에 묻어도 반복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유지 보수가 쉽습니다.
정전이나 전원이 안 들어오는 비상시에도 30분 이상 작동을 하도록
UPS 예비전원장치까지 내장했습니다.
경광등을 설치하여 누액 누출시 알람이 울려
빠른 대응을 하여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공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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